(공지)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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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주 서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5-04-30 14:38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2025년 도내 우량 딸기묘 생산 자가육묘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건 명: 2025년 도내 우량 딸기묘 생산 자가육묘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 공고사업명: 도내 우량 딸기묘 생산 자가육묘 기술보급 시범
□ 신청기간: 2025년 4월 28일 부터 5월 16일 까지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 신청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접수
- 원본서류를 동봉한 시범사업 우편 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 함(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붙임 참고): 사업별 추가 서류는 담당자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064)760-7531~7533
- 주소: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1층 기술지원조정과 기술지원팀
- 대표 이메일: betty010693@korea.kr
※ 이메일을 통해 제출시 반드시 제출 확인 필요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등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