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 폐지고시 하우팜 · 0 2,256 2019-12-05 08:29 목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한국마사회법 시행령」개정(2015.3.3.)으로 마사회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납입하게 되어「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을 운용할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 2014.2.7., 일부개정)」을 폐지합니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링크 http://www.mafra.go.kr/bbs/mafra/67/322186/artclView.do 417회 연결 ▲ 이전글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19.11월말 기준) 게시 19.12.05 ▼ 다음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 알림 19.12.05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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