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 알림 하우팜 · 0 2,158 2019-12-05 08:29 목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50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에 따른「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75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링크 http://www.mafra.go.kr/bbs/mafra/67/322187/artclView.do 392회 연결 ▲ 이전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 폐지고시 19.12.05 ▼ 다음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방제 알림 19.12.05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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