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 지정 계획 재공고 하우팜 · 0 2,433 2019-11-22 00:07 목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으로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링크 http://www.mafra.go.kr/bbs/mafra/67/322042/artclView.do 542회 연결 ▲ 이전글 경남 창녕(우포늪), 경북 김천(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보도자료(11.21, 배포시) 19.11.22 ▼ 다음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로 소비자 만족도 높인다 19.11.21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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