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가지치기할 때 화상병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 하우팜 · 0 753 2023-10-06 09:02 목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겨울철 궤양 제거는 올해 화상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가지치기할 때 궤양 제거뿐만 아니라 과수원 청결, 농기자재 소독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2월 초부터 사과‧배 과수원의 겨울철 가지치기(전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첨부파일 가지치기할 때 화상병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pdf 1.2M · 0회 다운로드 · 2023-10-06 10:41:20 ▲ 이전글 가을에 놓친 사료 맥류 씨뿌림, 봄에도 가능해요 23.10.06 ▼ 다음글 겨울나기 한 과원 병해충 방제 요령 23.10.06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